금요일, 4월 25, 20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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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원영 비방해 2억 번 ‘탈덕수용소’ 징역 4년 구형…”선처 호소”

사진 제공 = 연합뉴스 / 타미힐피거진

그룹 ‘아이브’ 멤버 장원영을 비롯해 카리나, 강다니엘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‘탈덕수용소’에 대해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.

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(김샛별 판사)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. 또 약 2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
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. A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,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.

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,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.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.

A 씨는 음성변조, 짜깁기 편집 등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고,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.

한편 운영자 A 씨는 반성문을 낭독하며 “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. 봉사활동을 통해 인터넷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며 좋은 에너지를 얻었다. 앞으로는 책임감을 갖고 살겠다”고 밝혔다.

안익주 기자 aij@thelifemagazine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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